(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5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심의·의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에서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의 운영방식, 개회, 의결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