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별표 28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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