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별표 28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8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1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교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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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
【별표 1】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 과 목 | 시 간 | 시 간 | 단 원 편 성 과 목 | 이론 | 실습 | 단 원 편 성 계 (18시간) | 10 | 8 | 1.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2 | - | -석면 개요 -석면에 의한 건장장해 2.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 2 | - | -석면관련 규정 및 제도…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8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1. 인력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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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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