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별표 28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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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8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1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교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8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1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교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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