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의료장비심의회 규정 제3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장비의 선정,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의료장비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 제 <개정 2018. 1. 1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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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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