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의료장비심의회 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장비의 선정,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의료장비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장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10.>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 내 각 과장, 의료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 중 병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1. 1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2020. 1.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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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의료장비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의료장비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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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