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의료장비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장비의 선정,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의료장비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장비의 선정·사용·조정에 관한 사항2. 이 규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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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