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소록도병원 의료장비심의회 규정
공포일 2020-01-13 · 시행일 2020-01-13 · 소관 국립소록도병원 · 총 5조
국립소록도병원 의료장비심의회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소록도병원 · 공포 2020-01-13 · 시행 2020-01-13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장비의 선정,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의료장비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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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