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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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의약품의 사용 및 수급 조정에 관한 사항2. 신약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단, "신약"이란 원내 의약품목록에 없는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3.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등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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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의약품의 사용 및 수급 조정에 관한 사항2. 신약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단, "신약"이란 원내 의약품목록에 없는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3.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등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 10.>4. 이 규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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