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10.>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진료과장(과장이 없는 경우는 임상진료의사) 중 3명 및 약제과장으로 하며 약제과장을 제외한 위원은 병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1. 10.>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 중 병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1. 13.>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2020. 1.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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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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