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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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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