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1. 조문 원문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 10.>
위원회의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이 아닌 진료의사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사안이 경미한 의결안건에 대해 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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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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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