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5조 (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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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