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3조 (회계직공무원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회계법」 제7조 규정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 제9조 규정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 제22조 규정의 재무관4. 「국고금관리법」 제22조 규정의 지출관5. 「국고금관리법」 제24조 규정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6.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규정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7.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규정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8. 「물품관리법」 제9조 규정의 물품관리관9.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의 물품출납공무원10. 「물품관리법」 제11조 규정의 물품운용관11.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규정의 채권관리관12. 「국유재산법」제27조2 규정의 국유재산책임관13. 「국유재산법」제28조 규정의 국유재산관리관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계약관
②제1항의 세부직명은 별표(회계직공무원일람표)에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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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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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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