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4조 (회계직공무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1항 규정에 따른 해당관직의 규정은 이 규정에서 지정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관직은 제3조제2항 규정의 별표와 같다.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 없이 해당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운영지원과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관직에 임명된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명부에 기재하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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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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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