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4조 (회계직공무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②제1항 규정에 따른 해당관직의 규정은 이 규정에서 지정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관직은 제3조제2항 규정의 별표와 같다.
④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 없이 해당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운영지원과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관직에 임명된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명부에 기재하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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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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