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2조 (오염물질 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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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주) 관리기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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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img id="55914947"></img>*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주) 관리기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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