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9조 (사무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실을 신축(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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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사무실 공기관리 상태평가제5조 ·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 등제6조 ·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제7조 · 시료채취 및 측정지점제8조 · 측정결과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사무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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