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나 그 하위 규칙 등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 또는 관련 국가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