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나 그 하위 규칙 등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 또는 관련 국가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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