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제4조 (IMO 등에 대한 대외 정보제공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나 그 하위 규칙 등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 또는 관련 국가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IMO 등에 대한 대외 정보제공 관리는 해사안전정책과장이 총괄한다.
②해사안전정책과장 외에 정보를 작성ㆍ제출 또는 대외에 제공하는 책임부서장은 해당 정보를 제출한 때에는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제협약 등의 제정이나 개정 등에 따라 IMO 등에 대해 제공해야할 정보가 신설, 변경 및 삭제된 경우 해당 책임부서장은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필요시 IMO의 해당 누리집에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제공되지 않았거나 현행화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책임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또는 현행화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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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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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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