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제4조 (IMO 등에 대한 대외 정보제공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나 그 하위 규칙 등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 또는 관련 국가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IMO 등에 대한 대외 정보제공 관리는 해사안전정책과장이 총괄한다.
해사안전정책과장 외에 정보를 작성ㆍ제출 또는 대외에 제공하는 책임부서장은 해당 정보를 제출한 때에는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국제협약 등의 제정이나 개정 등에 따라 IMO 등에 대해 제공해야할 정보가 신설, 변경 및 삭제된 경우 해당 책임부서장은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필요시 IMO의 해당 누리집에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제공되지 않았거나 현행화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책임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또는 현행화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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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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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