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나 그 하위 규칙 등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 또는 관련 국가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라 한다)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 중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동의한 협약과 그 하위 규칙 등(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IMO 또는 관련 국가 등(이하 "IMO 등"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국내법령에 IMO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한 책임ㆍ권한 및 업무 처리절차 등을 이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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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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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