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제3조 (정보작성ㆍ제출ㆍ대외 정보제공 책임과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나 그 하위 규칙 등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 또는 관련 국가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IMO 등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를 작성ㆍ제출 또는 대외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은 별표와 같다.
정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이 생산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보작성ㆍ제출에 활용할 수 있다.
정보를 작성ㆍ제출ㆍ대외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은 국제협약 등 근거조항의 원문을 참조하여 관련 조항의 요건에 적합한 서식에 따라 정보를 작성ㆍ제출ㆍ대외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를 작성ㆍ제출하는 책임부서장이 정보를 대외에 제공하는 책임부서장과 상이한 경우, 정보를 작성ㆍ제출하는 책임부서장은 별표의 제출기한에 따라 정보를 대외에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에게 작성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협약 등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권한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유관기관 등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른 정보 작성ㆍ제출ㆍ대외 제공은 업무를 대행시킨 책임 부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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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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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