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제3조 (정보작성ㆍ제출ㆍ대외 정보제공 책임과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나 그 하위 규칙 등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 또는 관련 국가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IMO 등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를 작성ㆍ제출 또는 대외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은 별표와 같다.
②정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이 생산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보작성ㆍ제출에 활용할 수 있다.
③정보를 작성ㆍ제출ㆍ대외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은 국제협약 등 근거조항의 원문을 참조하여 관련 조항의 요건에 적합한 서식에 따라 정보를 작성ㆍ제출ㆍ대외 제공하여야 한다.
④정보를 작성ㆍ제출하는 책임부서장이 정보를 대외에 제공하는 책임부서장과 상이한 경우, 정보를 작성ㆍ제출하는 책임부서장은 별표의 제출기한에 따라 정보를 대외에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에게 작성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제협약 등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권한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유관기관 등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른 정보 작성ㆍ제출ㆍ대외 제공은 업무를 대행시킨 책임 부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