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기규정 제2조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기의 규격, 비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기는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에 둔다.
②출입국관리기는 깃대에 달아 출입국·외국인청장등 및 외국인보호소장 집무실 책상후면에 세워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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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