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기규정 제4조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기의 규격, 비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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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입국관리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한다.1. 출입국·외국인청장등 및 외국인보호소장의 취임 또는 이임행사를 할 때2. 각종 중요행사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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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출입국관리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한다.1. 출입국·외국인청장등 및 외국인보호소장의 취임 또는 이임행사를 할 때2. 각종 중요행사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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