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기규정 제5조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기의 규격, 비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국관리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1.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의 신설, 명칭변경2. 출입국관리기가 멸실, 마모, 훼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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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