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기규정 제5조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기의 규격, 비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국관리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1.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의 신설, 명칭변경2. 출입국관리기가 멸실, 마모, 훼손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9 시행된 출입국관리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