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재외동포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의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