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재외동포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의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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