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 소관 교육부 · 총 3조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0-05-01 · 시행 2020-05-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재외동포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의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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