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2조 (사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외동포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의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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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 중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사업지원(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 중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사업지원(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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