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2조 (상징물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형태는 별표와 같다.1. 로고타입2. 사무처기(旗)3. 사무처장 배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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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