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4조 (상징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징물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체계 디자인가이드」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