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3조 (사무처기의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기(旗)의 제작방법에 관하여는 「정부기에 관한 공고」 별표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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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