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3조 (사무처기의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2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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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처기(旗)의 제작방법에 관하여는 「정부기에 관한 공고」 별표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기(旗)의 제작방법에 관하여는 「정부기에 관한 공고」 별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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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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