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 (협의회 위원 후보자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이라 한다)의 제도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HACCP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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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HACCP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40명 내외의 협의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1.「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소속된 자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3호의 축산물가공업체에서 근무하는 자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수4. 식품의약품안전처(이 조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다) 및 산하기관, HACCP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HACC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5. 식품, 축산물 관련 협회에 소속된 자6. 기타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부문별 전문가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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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HACCP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40명 내외의 협의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1.「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소속된 자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3호의 축산물가공업체에서 근무하는 자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수4. 식품의약품안전처(이 조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다) 및 산하기관, HACCP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HACC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5. 식품, 축산물 관련 협회에 소속된 자6. 기타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부문별 전문가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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