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이라 한다)의 제도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HACCP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HACCP 제도의 발전적 개선 등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시 마다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논의 주제 관련자 10명을 선택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10명의 인원 구성비는 소비자단체·업계·학계 각 2명, 식품의약품안전처 2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명으로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HACC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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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2 시행된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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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