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10조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이라 한다)의 제도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HACCP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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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2 시행된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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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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