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 (협의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이라 한다)의 제도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HACCP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구성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마다 개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등 임시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⑤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단체, 협회, 업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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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2 시행된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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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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