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8호의2에 따라 "농림작물ㆍ가축 폐기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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