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제2조 (농작물ㆍ가축 등 폐기비용 부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8호의2에 따라 "농림작물ㆍ가축 폐기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은 다음과 같다.<img id="68856673"></img>주) 1. 산출방식: 농작물 및 산림작물=폐기물 발생량×단가, 가축=폐사가축수×피해단가2. 대상축종이 없을 경우 체구가 비슷한 유사가축을 적용3. 피해조사는「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1호)」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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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