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조건부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조 제2호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인당 월90만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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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