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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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