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4조 (의료기기 내성 기준 및 시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기기법」 제19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시험규격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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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정한 의료기기의 전자파 내성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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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서 정한 의료기기의 전자파 내성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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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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