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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LAW ·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률 · 공포 2024-01-02 · 시행 2026-01-03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변경허가 등
제11조
수입업허가 등
제12조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등
제13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4조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제15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제16조
보고와 검사 등
제17조
검사명령
제17의2조
개수명령
제17의3조
성능평가
제18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9조
지정의 취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과징금처분
제21조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제22조
지원
제23조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ㆍ활용 촉진
제24조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물질 제조 등
제24의2조
검체 및 자료 등 제공 요청
제25조
청문
제2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제29조
벌칙
제3조
등급분류와 지정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조업의 허가 등
제6조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동시 심사
제7조
임상적 성능시험 등
제8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제9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