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6-01-03 · 소관 - · 총 36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법률 · 공포 2024-01-02 · 시행 2026-01-03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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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변경허가 등제11조 수입업허가 등제12조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등제13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14조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제15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제16조 보고와 검사 등제17조 검사명령제17의2조 개수명령제17의3조 성능평가제18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19조 지정의 취소 등제2조 정의제20조 과징금처분제21조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제22조 지원제23조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ㆍ활용 촉진제24조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물질 제조 등제24의2조 검체 및 자료 등 제공 요청제25조 청문제2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8조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특례제29조 벌칙제3조 등급분류와 지정제30조 벌칙제31조 벌칙제32조 양벌규정제33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