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지원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의료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0조의2제2항에 및 제5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의료지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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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의료지원 대상자 나이 및 지원한도
1. 안 질환 구분 | 내용 지원대상 나이 |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지원 한도 | -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 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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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