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지원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의료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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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0조의2제2항에 및 제5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의료지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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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0조의2제2항에 및 제5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의료지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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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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