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의료지원 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의료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안 질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같은 조 제2호의 무릎관절증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각각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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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