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세부 운영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의료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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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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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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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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