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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노인의 날 등의 행사
제11의2조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제12조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제13조
상담원의 직무
제14조
상담원의 보수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의2조
제17의3조
제17의4조
제18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제18의2조
생업지원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19의2조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
제2조
안전사고 예방
제20조
건강진단 등
제20의10조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0의11조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제20의12조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제20의13조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제20의14조
공표의 절차 및 방법
제20의15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제20의16조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0의2조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20의3조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제20의4조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20의5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20의6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0의7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20의8조
신분조회 요청 절차
제20의9조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제2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제22조
비용의 부담
제23조
비용의 수납
제24조
비용의 보조
제2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25의2조
청문
제25의3조
업무의 위탁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의2조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제2의3조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제2의4조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제3조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