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8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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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2. "장기미해결 민원"이라 함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3. "다수관련 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2. "장기미해결 민원"이라 함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3. "다수관련 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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