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 개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8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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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부서에 위원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부서에 위원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계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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