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사례지급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에서 공연하는 작품제작을 위한 사례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사례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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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