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사례지급규정 제3조 (사례종류와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에서 공연하는 작품제작을 위한 사례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연작품 제작을 위한 사례종류와 지급액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례비 지급표
[별표1] 사례비 지급표 (단위 : 천원) 사례 종류 | 단위 | 지급액 | 비 고 [대본료] | | | 창극, 무용, 음악극 | 작품 작품 | 3,000~15,000 1,000~7,000 | [원작 사용료] | | | 창극, 무용, 음악극 | 작품 | 300~5,000 | [구성료] | | | 종합구성물 | 작품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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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