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사례지급규정 제4조 (사례지급액의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에서 공연하는 작품제작을 위한 사례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례지급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무의 난이도와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금액의 2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단막 또는 장막의 부분에 한정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정한 사례의 1/2 또는 1/3을 한도액으로 한다.
③본 공연이외의 재공연 및 순회공연시 수정에 따른 연출, 안무, 지휘, 출연자, 기타 사례에 대한 사례비는 본 공연 사례의 80% 범위내에서 국립중앙극장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별표 1 에 열거되지 아니한 저명 외국예술인 및 국제간의 문화예술교류, 타 분야 예술가 등 통상적인 사례 범위를 벗어난 특수 공연 시 사례는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의 경력과 평단의 평가를 고려하여 극장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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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사례지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사례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사례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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