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사례지급규정 제5조 (직·단원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에서 공연하는 작품제작을 위한 사례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단체의 단원이 본연의 임무 이외의 창작활동에 대한 사례는 이 규정에 정한 사례액의 50%를 한도액으로 한다.
②무대예술부 직원의 대관공연 창작활동에 대한 사례는 창작활동 세입액의 30%이내에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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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사례지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사례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사례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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