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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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의 상훈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 대상자 명단2.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요약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4. 표창계획 내부결재 공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의 상훈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 대상자 명단2.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요약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4. 표창계획 내부결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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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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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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